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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 1일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 제도, 꼭 확인하세요!
소득 기준 완화, 신청 절차 간소화, 더 빨라진 지급… 저소득 근로자·자영업자 혜택 확대
[티스도리 블로그 = 편집팀]
■ 제도 개편 배경
정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(EITC) 제도를 대폭 개편합니다.
저소득층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, 수급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이번 개편은
근로자·자영업자·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가 될 전망입니다.
■ 주요 변경 사항 비교
항목 | 기존 제도 | 2025년 5월 1일 이후 |
---|---|---|
지급 대상 소득 기준 | 단독가구 2,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3,000만원 이하 |
단독가구 2,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3,300만원 이하 |
재산 기준 | 2억원 미만 | 동일 |
지급 시기 | 9월 이후 순차 지급 | 신청 후 2개월 내 지급 |
신청 절차 | 복잡한 서류 제출 필요 | 온라인 간편신청 가능 (모바일 앱 활용 가능) |
지급 금액 | 최대 300만원 | 최대 350만원 (가구 형태에 따라 상향) |
■ 지급 대상 조건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- 연소득 기준: 가구 형태별 소득 요건 충족
- 재산 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
- 근로 또는 사업소득 보유자
단,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 일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.
■ 신청 방법 안내
구분 | 내용 |
---|---|
신청 기간 | 2025년 5월 1일 ~ 6월 30일 |
신청 방법 |
- 온라인: 홈택스 홈페이지 - 모바일: 국세청 손택스 앱 - 오프라인: 세무서 방문 |
필요 서류 | 신분증, 소득증명서 등 기본 서류 (홈택스에서 자동제출 가능) |
지급 방식 |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|
■ 꼭 확인하세요!
- 신청 기간을 놓치면 정기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꼭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.
- 자동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문자로 안내되며, 본인 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궁금한 사항은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(☎126)로 문의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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